'분양가 논란' 겪은 상가서 일 터져···24일 본안소송 첫 변론조합, 21일 법적대응 전략회의 예정···협의 시도할 듯협의 불발 땐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지연 불가피···중대변경도 딜레이
20일 뉴스웨이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상가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원고인 상가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원 분양가가 당초 안내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됐고 이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합원이 분양받는 근린생활시설의 분양가는 1㎡ 당 약 2051만원으로 일반분양 대상인 판매시설 분양가 약 904만원보다 2배 이상 높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조합이 비례율을 맞추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서 부담을 전가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 A씨는 "상가 일반분양이 미달되면 현대건설이 통매입하겠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를 위해 판매시설은 싸게 하고 그 부담을 우리한테 넘기려는 것 아니냐면"면서 "예전에 일부 조합원이 감정평가 이후 이의를 제기하면서 평가액을 올려줬다는 소문도 있고 조합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장 3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겠다는 조합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7월15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으려면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고인 상가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던지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조합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 기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내용을 조정하기로 하면 시간 손해를 2~4개월로 최소화 할 수 있다. 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관리처분 총회를 다시 열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총회를 다시 여는 것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이번 판결문을 보면 조합원 분양가 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금액도 다소 과도하게 매겨진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일반 분양가를 높여서 비례율을 맞추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합은 소송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관계자는 "21일 감정평가법인과 정비업체, 시공사 등과 전략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소송에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송당사자를 설득할 예정으로 합의만 한다면 사업일정과 비용에 대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남3구역은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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