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확대공제증서에 공인중개사 사진 첨부고의로 사기·횡령시 공제가입 제한
7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무등록 불법중개 척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적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월 결의대회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이종혁 협회장은 "얼마 전 전세사기예방센터에서 전세사기 당한 젊은 2030세대 피해자들을 봤다.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은 심정이다"며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로서 국민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협회는 지난 6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집주인 신용정보를 살필 수 있는 서비스다.
NICE평가정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담보대출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공인중개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 사진을 등록·발급해 계약서 작성 과정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고의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공인중개사는 공제가입이 제한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해 공제증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 형태로 발급하게 된다. 부동산 거래 시 고객이 등록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협회 관계자는 "임차인을 위한 안전한 거래는 물론 협회 회원들 중개 서비스 질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가 현장에서 사진을 통해 소비자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계약서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도 진행한다. 중개보조원 10인 이상, 사무실 이전 및 대표자 명의 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수도권 상담위원 1500여 명을 선정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으며 7월까지 인원을 확대해 앱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 준공전 빌라·다세대 등 시세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세모니터 요원도 추가로 선발한다.
이 협회장은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부동산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의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등 부동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돼 국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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