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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세부규정 뜯어보니···고비 넘겼지만 넘어야할 산 여전

산업 전기·전자 美 반도체 가드레일

세부규정 뜯어보니···고비 넘겼지만 넘어야할 산 여전

등록 2023.03.22 14:4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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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발표 내용 검토해 대응방향 수립"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여부 중요해져美, 다음달 대중 장비수출 통제 강화 전망

반도체 업계가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는 평가를 내렸다. 당장 중국 생산시설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만큼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위기감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단 여전히 미국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오는 10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만큼 '차이나 리스크'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방향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10년간 생산능력 5% 이내로 제한···기술·공정 업그레이드는 가능
미 상무부가 전일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살펴보면 가장 우려했던 생산설비의 유지 및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규정에서는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세부규정 뜯어보니···고비 넘겼지만 넘어야할 산 여전 기사의 사진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 있는 첨단 공정 생산설비의 생산능력을 10년간 5% 이내로만 확장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 반도체 전 공정 제조설비(Fab·공장)의 생산능력은 웨이퍼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또한 첨단 공정 투자가 이뤄질 경우 투자금액이 건당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를 넘어서면 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일정 사양 이하인 범용(Legacy) 반도체 생산설비는 기존 설비의 생산능력 확장을 10년간 10% 미만까지 허용했다.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 반도체 28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상, 낸드플래시 128단 미만, D램 18nm 초과로 정의했다.

로직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0월 상무부가 발표한 14nm 대비 기준이 강화됐으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기준점과 동일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5%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세부 규정안이 나오기 전에 기업들이 가장 걱정했던 점이 중국 공장이 구형 반도체 공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면서 "우선 생산량, 웨이퍼 캐파 제한만 잘 지키면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 최악은 피한 셈이다. 기술 업그레이드만 하더라도 웨이퍼에서 얻어내는 칩 숫자는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여전히 변수···해법 찾아야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의 세부 규정안이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장비 수출 규제가 강력한 만큼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정호 명지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 기술 개발을 막겠다는 기존 취지는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전 발표된 전략과 크게 변화된 것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네덜란드 ASML 등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유지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비수출 규제가 10월까지 유예됐다고 해도 실제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부규정 뜯어보니···고비 넘겼지만 넘어야할 산 여전 기사의 사진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반도체(16nm 내지 14nm 이하),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장비 수입에 대해 유예 조치를 받아 올해 추가 연장 여부가 중요해진 상태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다음달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에 수출이 금지되는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수를 기존 17개에서 34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수출이 금지된 ASML의 EUV(극자외선) 노광장비에 이어 DUV(심자외선) 노광장비 수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만약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은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떠나 현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생산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는 18나노 이상의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될텐데 그 수준에 맞는 장비를 도입하지 못하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예를 연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외교적 노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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