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종사 채용 비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빠찬스 채용 비리가 또 터졌다"며 "더군다나 이는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사안으로,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적격자의 채용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의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 재판에선 국토부 전 직원이 연루된 채용 비리 관련 증언이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 이스타항공 청주지점장 A씨는 청주공항 출장소 항공정보실에서 근무한 국토부 전 직원 B씨의 딸이 이스타항공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회사 내부에서 "비행기 못 뜨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B씨의 딸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는데도 1∼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 B씨는 자녀 채용을 대가로 이스타항공에 항공기 이착륙 승인 순서·시간, 항공기 활주로 접근 방향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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