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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타워크레인 현장 또 찾은 원희룡···작업 기록장치 의무 '본격화'

부동산 부동산일반

타워크레인 현장 또 찾은 원희룡···작업 기록장치 의무 '본격화'

등록 2023.06.20 17:54

주현철

  기자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장치 관련 두 번째 현장 방문LH 시범사업 통해 작업 기록장치 시범사업 점검"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로 안전·효율 두 토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 부착 확산을 위해 한달여만에 재차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주현철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 부착 확산을 위해 한달여만에 재차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사진= 주현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타워크레인에 작업 기록장치 부착 확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원 장관의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장치 관련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송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장치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 기록장치 시연을 직접 보고,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시범사업 기간 작업효율 향상 등 추가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고양 장항, 창원 명곡 A-2, 익산평화, 영광 단주, 청주산 단1 등 5곳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작업기록 장치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힌 가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민간 공사 현장에의 작업 기록장치 도입 의무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작업기록 장치는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과부하 방지 장치와 풍속계 등을 통해 조종, 환경정보를 수집·기록한다. 작동 시작 때부터 스위치를 끄는 시간까지 모든 기록을 저장한다. 이 기록을 토대로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고, 조종사가 태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작업기록 장치가 부착되는 5개 현장 8개 타워크레인에는 영상기록장치도 함께 시범 설치된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 단계별 사진·동영상 기록이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단편적 기록에 그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건축 전 과정의 영상기록을 의무화하고,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작업 기록장치, 건설 전 단계에 대한 영상기록체계 같은 다양한 기술 도입을 검토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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