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명절 기간인 9, 10월에는 상품권, 택배, 항공 서비스 등의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 총 953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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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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