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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올해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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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록 2023.09.19 14:45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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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9월 28일~10월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추석 연휴 9월 28일~10월 1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다음달 1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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