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다음달 1일 저녁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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