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이디어 도용 혐의···최수연 "전혀 없다"장기화 가능성도···"뉴러 측 대응 방안에 달렸다"제평위 약관 위반 비판···최수연 "깊이 고민할 것"
최수연 대표는 이날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해 최근 네이버가 받고 있는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관련해 "해당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도용한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네이버는 자사 쇼핑 서비스 '원쁠딜'이 뉴러의 애플리케이션(앱) '원플원'의 콘셉트를 따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서비스는 모두 각종 생필품부터 식품·패션·디지털기기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다. 뉴러 측은 네이버가 서비스명부터 상품을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얹어 주는 원플러스원(1+1) 콘셉트까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려흔 뉴러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두 서비스는 10개 중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네이버 측은 다수 글로벌 기업도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1+1 상품만 모아 판매 공간을 꾸린 곳이 많다는 점을 들어 "업계에 널리 알려진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네이버의 반박 이후 김 대표는 재차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골자는 이번 문제가 상표권 문제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네이버가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네이버가 주장하고 있는 '업계 널리 알려진 방식'이라는 점도 틀렸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입점업체들의 1+1 상품들을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플랫폼인 원플원, 원쁠딜은 타 서비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쿠팡, 11번가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에서는 입점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1+1 판매를 하는 것이지 플랫폼에서 1+1 상품을 모아보는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했다.
네이버 측의 상표권 등록 날짜에 관한 주장도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네이버는 원쁠딜이 뉴러의 원플원 서비스 론칭날인 2021년 9월 27일보다 이전인 5월 25일에 상표권을 이미 등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뉴러 측은 원플원의 상표권 등록 시도가 네이버보다 빨랐다고 설명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원플원 상표는 2020년 11월 거절됐다. 결과는 거절이지만 네이버 원쁠딜보다 상표권 등록 시도는 앞서 진행됐다.
네이버는 특허청의 거절을 이유로 뉴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업계에선 이를 잘못된 해석이라고 꼬집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의 요지는 서비스가 아닌 이름에 대해 판단한 것"이라며 "특허청의 판단은 '원플원'이라는 상표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 플러스 원(1+1)'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뉴러 측 대응 방식에 따라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 대표에게 아이디어 도용 논란 이외에도 여러 질문을 쏟아냈다. 대표적으로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언론사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평위의 약관 중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약관법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최 대표는 "현재 제평위는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평위 구성을 어떻게 해야 객관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출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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