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독감치료제 투여로 인한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투여한 환자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드물게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있고,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가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의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면서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며 "의약 전문가도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허가된 독감 치료제에는 경구용인 오셀타미비르, 발록사비르 성분 의약품이, 흡입용인 자나미비르 성분 의약품이, 주사제인 페라미비르 성분 의약품 등이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부작용이 가장 많이 보고된 성분은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로, 총 1147건이었다.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었다.
허가된 4개 성분 중 발록사비르 성분 제제는 이상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총 119건의 부작용이 보고 됐고, 다빈도 이상사례는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이었다.
이어 '자나미비르'(1개 품목)가 17건의 부작용이 보고 됐고, 다빈도 이상사례는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이다.
오셀타미비르, 페라미비르, 자나미비르 등 3개 성분에 대해 보고된 다빈도 부작용은 대부분 허가사항에 이미 반영된 이상사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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