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으로 시장 확대하자···점유율 10%대 '뚝'과징금 리스크 해소에···기업공개 재추진작업 '속도'공정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불확실···판단 유보키로"
걸림돌로 꼽혔던 과징금도 당초 업계가 예상했던 수천억원대 규모에서 18억96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CJ올리브영이 향후 IPO(기업공개)에 본격 속도를 낼 것이란 게 업계 분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종료로 마무리를 지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CJ올리브영은 그간 납품업체들에게 랄라블라, 롭스 등 H&B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인하와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시장 획정(시장 범위 구분)'에 대한 문제였다.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성립 범위에 따라 같은 위반 행위일지라도 과징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최대 6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CJ올리브영이 법을 위반했던 시기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매출을 약 10조원으로 판단, 과징금 부과기준율(3.5%~6.0%) 중 상한을 곱해 산정한 결과다.
당시 공정위 역시 소비자가 오프라인에서 여러 브랜드의 화장품을 직접 체험·비교한 뒤 구매할 수 있는 특성상 H&B 시장을 온라인 쇼핑몰 등과 구분해야 한다고 봤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CJ올리브영은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화장품 시장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CJ올리브영의 사업을 H&B 스토어에만 한정할 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H&B 스토어로 시장을 획정하지 않을 경우 CJ올리브영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대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실제 CJ올리브영의 지난 3분기 온라인 매출 비중은 25.9%로 전년 말(24.5%)보다 1.4%포인트 상승하는 등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려면 단일품목 매출 500억원 이상, 매출 점유율 5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CJ올리브영의 1~3분기 매출(2조7363억원)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 점유율은 14.5% 수준에 그친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과 여러 형태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의 역동적인 등장, 성장 및 쇠락 현상,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CJ올리브영이 공정위 리스크를 해소한 데다 실적 성장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이후 IPO 작업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IPO 추진에 나섰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과 증시 침체 등을 이유로 이를 보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의 성장 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며 "기업가치도 4조원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번 공정위 제재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IPO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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