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CJ올리브영 행사독점의 경우 납품업체 거래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한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법인 검찰 고발을 함께 결정했다.
공정위는 7일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따라 18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사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 납품업체들에 동일 품목으로 랄라블라와 롭스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경쟁사와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또 2019년 3월부터 약 2년간 파워팩(매장 내 노출 효과가 가장 높은 매대에 상품 진열)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 상품을 인하된 가격으로 받은 CJ올리브영은 행사 종료 이후 남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들엔 정상가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가의 차액은 총 8억48만원으로, 이를 부당하게 수취한 셈이다.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85개 가운데 760개에 달하는 납품업체들에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로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H&B 스토어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하는 독점 브랜드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소매유통 채널의 역동적인 등장과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 확대된 시장으로 봤을 때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독점 브랜드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J올리브영은 이번 공정위 제재에 대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입장이다.
CJ올리브영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J올리브영은 올해 2월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경쟁회사로의 정상적인 상품공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5개월 뒤인 지난 7월에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CJ올리브영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를 상대로 쿠팡 입점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스웨이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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