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상무는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회사가 내세우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철학에도 반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금호석유화학측에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명분 없는 자사주 교환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무분별한 자사주 교환 등 상호주 보유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금호석유화학그룹의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B는 친환경 바이오 ECH(에피클로로히드린) 합작법인인 OCI금호(OCIKUMHO) 설립을 발표하고 양 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교환했다.
당시 박철완 전 상무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2월 서울중앙법원에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는 해당 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상무 측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52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18%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시장에서는 상장기업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상장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게 된다"며 "특히 경영권 분쟁하에서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처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신주를 우호주주에게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처분 내지 교환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호석화 측에 정관 변경을 요구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년 자사주 보유 목적, 소각 및 처분계획을 보고하고 ▲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주를 형성할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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