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손실 분석 설명 의도적 누락 등 불완전판매 일부 확인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 안 되는 경우도 언급부동산 PF 관련 '4월 위기설' 두고 "존재 하지 않을 것" 일축
이 금감원장은 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1일 정도 (책임 기준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는 9일 전후 책임 기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발표 날짜를 정확히 못 박았다.
그는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20%는 배상하라, 50% 배상하지 말라'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를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 원장은 "검사 결과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거액의 자산을 맡기는 사람이 (자산) 100중 90을 맡기는 건지, 5를 맡기는 건지 재산 구성과 관련된 것을 점검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원칙이 있는데 특정 금융회사 같은 경우 아예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케팅을 해 받는 등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또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하던 상품으로 과거의 수익, 실적을 고려해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특정 금융회사는 상품을 만든 증권사에선 있던 설명을 판매하면서 걷어냈다"며 "의도를 갖지 않곤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증권사에선 지난 20년간 실적을 분석해 '20% 손실 구간이 8% 확률로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은행 판매 과정에서 금융위기 기간 등을 빼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한 부분 등이 확인됐다.
특히 배상안 기준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부 라임·옵티머스 사태처럼 일부 '계약 취소'에 의한 100% 배상안까지도 열려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일괄 배상안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4월 위기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대해서는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태영건설과 같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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