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사업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22년 공익 목적 지출액은 5조9천26억원으로 2018년(5조2천383억원)보다 12.7%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액 증가율(2조6천61억원→3조5천367억원·35.7%↑)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사회공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완화해야 할 규제로는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한경협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주된 수익원은 금융 이자 및 배당,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의미하는 '기타소득'이었다. 2022년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익(7조1천143억원) 중 기타수익은 85.1%(6조528억원)를 차지했다.
한경협은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총자산에서 주식 및 출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았다. 2022년 공익법인 총자산(19조6천249억원) 중 주식 및 출자 지분은 8조4천598억원(43.1%)에 달했다.
매년 증가세도 가팔라 2018년(7조2천838억원) 대비 16.1% 증가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까다로운데도 주식 및 출자 지분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주식 출연 니즈가 있다는 의미"라며 "사회공헌활동에서 주식과 배당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 대기업들은 소속 공익법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3%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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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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