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인상으로 절대금액이 높아져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면서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고금리․고환율, 소비부진 등 영향으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매출 부진과 자금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정된 금액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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