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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제도 개선 필요"

산업 재계

경제계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제도 개선 필요"

등록 2024.07.12 12:2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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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대한상의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대한상의 제공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올해보다 1.7% 인상되자 주요 경제단체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인상으로 절대금액이 높아져 지급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은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등 26개 법령에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면서 "노사 간 협상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고금리․고환율, 소비부진 등 영향으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매출 부진과 자금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2025년 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정된 금액은 공익위원이 요구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사용자위원의 고심 끝 결과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부담 완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을 위한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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