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인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발표한 내용 중 최대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물가·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연말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과표·세율이 조정된다면, 2000년 이후 25년 만의 개편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000만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최근의 부동산시장 움직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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