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직 팀장급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기술유출 사건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며 진행됐다.
이들은 2020~2021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로 이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의 올레드 양산 공정 등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0월 퇴사 후 이듬해 3월 중국의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로 이직하면서 몸값을 높이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직 후에는 당시 LG디스플레이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과 공모해 대형 OLED 양산 기술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기소된 2명은 올레드 양산 기술의 도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습 의도였을뿐 기술 유출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A씨를 포함한 전현직 LG디스플레이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따진 뒤 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퇴사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보안 관리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등 자사의 정보를 유출하려는 시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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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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