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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단통법 폐지 논의 재점화···"경쟁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 증대해야"

IT 통신

단통법 폐지 논의 재점화···"경쟁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 증대해야"

등록 2024.08.22 16:25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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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토론회 진행···'완자제·사업법 개정' 등 대안책 발표삼전 "완자제가 유인책 될지 의문···제조사는 사업 악순환 우려도""이용자 후생 증진이 담보돼야···지원금 차별 금지 등 안전장치 필요"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세현 기자2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김세현 기자

"통신 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이에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시 제도적 유지 장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는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한석현 서울 YMCA 실장, 안정상 중앙대학교 교수,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협회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단통법 폐지 후 논의돼야 할 과제와 대안책들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나 모두 불투명한 지원금 지급에 문제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은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기에 제조사에 대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폐지 이후 대안 시행의 유예기간 최소 2년 제공, 법안 폐지로 인한 이용자 보호, 알뜰폰 사업자·소형 유통점 피해 방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는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을 통한 대안(완전 자급제, 절충형 완전 자급제) ▲단통법 개정(분리 공시, 보조금 지급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이 언급됐다.

이 중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만,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는 방식이다. 절충형 완전 자급제의 경우 기존 완전 자급제에서 공식 허가를 받은 일부 판매점에서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사와 이통사 직영점은 각자 재화만 판매하는 구조를 뜻한다.

다만 이 대안에 대해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완전 자급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말기를 인하하는 유인책이 돼야 하는데 과연 될지 의문"이라며 "소비자 불편이 증가할 수도 있고, 유통망이 축소되면서 단말기 수요도 급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상무는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단말기가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면, 매출이 하락하고 사업에 있어 여러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안정상 중앙대 교수는 절충형 완전 자급제에 대해 "현재 유통 구조에선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 판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은 단말을 이용해 고가요금제에 고액을 지원하는 담합구조를 깨면 해외 제품 등 저렴한 단말기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후생 증대에 대해서는 업계, 정부 등 모두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목표보다 이용자 후생 증대가 목표가 돼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경쟁 심화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은 "단통법 폐지는 수단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와 후생 증진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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