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두 차례 '건강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 신청상반기 신계약 CSM, 건강보험 비중 54% 달해제3보험 포트폴리오 확대·상품 차별화 '주력'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 항암약물·방사선치료 후 72대병 및 재해보장 특약과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장기요양(1~4등급)지원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개발이익 희망기간은 각각 9개월과 6개월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생·손보협회가 독창적인 신상품에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협회 신상품위원회는 보험사 신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판단해 해당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다. 이 기간 다른 보험사는 동일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항암약물·방사선치료 후 72대병 및 재해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항암치료의 직접적인 합병증뿐만 아니라 면역력 감소에 따른 감염질환과 골절까지 중증도에 따라 5단계에 구분해 보장한다. 기존 상품들은 항암치료 후 특정 합병증 14개에 대해서만 보장해왔다.
삼성생명은 항암치료 중에는 가벼운 감기도 폐렴이나 패혈증같이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환될 수 있어 불안해하는 환자 경험을 통해 이번 상품을 착안했다. 전담개발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상품 기획부터 출시까지 1년간 전사적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3개월간 사전협의 후 기존에 판매되고 있지 않은 신규 담보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장기요양지원특약은 업계 최초로 방문요양·시설(요양원)·(요양)병원 입원을 장기요양지원금으로 통합 설계해 요양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한 특약이다. 그간 보험업계의 입원 특약은 면책 기간 등 보장일수에 제한이 있었으나,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무제한 입원 특약을 도입한 것이다.
이번에 삼성생명이 신청한 상품들에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면 삼성생명은 올해 네 번째 배타적사용권을 받게 된다. 이는 생보업계에서 가장 많은 건수다. 올해 삼성생명 외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곳은 라이나생명(1건)과 미래에셋생명(2건)뿐이다. 삼성생명은 앞서 6월 행복플러스연금보험 등 2종과 7월 삼성플러스원건강보험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이 올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상품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비중이 높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행복플러스연금보험·안심플러스연금보험 외 나머지 상품들은 모두 제3보험이다. 삼성생명이 건강보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차별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실제 상반기 삼성생명의 신계약 CSM 비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1%에서 하반기 42%, 올해 상반기 54%로 계속해서 늘었다. 상반기 건강보험 신계약 CSM은 89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6% 증가한 반면 사망보험의 신계약 CSM은 전년 동기 대비 41.6% 감소한 6352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판매에 주력하면서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는 상품을 내놓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건강상해 보장을 다양하게 받고 싶어하는 보험 소비자의 니즈 및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상품 개발에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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