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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타 플랫폼 입점 땐 허락 받아라"···무신사, 공정위 제재 여부는?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타 플랫폼 입점 땐 허락 받아라"···무신사, 공정위 제재 여부는?

등록 2024.08.27 15:19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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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부당 계약 조건 요구최혜 대우 강요···입점 브랜드에 매출 집중시켜"관행·문화 재검토 필요···공정 경쟁 이뤄져야"

서울 성수동에 자리 잡은 무신사 본사 사옥인 '무신사 캠퍼스 N1'의 외관 조감도. 사진=무신사 제공서울 성수동에 자리 잡은 무신사 본사 사옥인 '무신사 캠퍼스 N1'의 외관 조감도. 사진=무신사 제공

중소 패션 브랜드사에 '갑(甲)'으로 군림하는 패션 플랫폼 업계의 관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일부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무신사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게 되면서다.

무엇보다 무신사가 자사 입점 브랜드들에게 다른 경쟁 플랫폼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계약 조건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만큼 향후 공정위에서 어떤 제재를 내릴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일부 입점 브랜드에게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무신사와 입점 브랜드 간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무신사의 공정위 제재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 최혜 대우 요구 등 크게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 중에서도 업계는 무신사의 멀티호밍 제한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멀티호밍은 목적과 니즈 등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또 플랫폼 간 경쟁을 유발해 각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가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들의 매출이 자사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 가장 좋은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입점 브랜드가 경쟁 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판촉 행사에서 제외하거나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통해 타 플랫폼 이용 직·간접 방해와 최혜 대우 요구 등을 경쟁 제한 행위로 규정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신사의 이번 갑질 의혹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패션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대형 플랫폼의 갑질이 중소 브랜드와 신규 진입 브랜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거래 관행과 문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무신사가 이러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입점 브랜드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패션 플랫폼 업계에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이 이어지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업계 전반에 대형 플랫폼들의 거래 관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는 "이번 무신사 갑질 사태는 이전부터 브랜드사와 패션 플랫폼 등 업계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이슈"라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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