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1주택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중단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허용한다. 또한 원금 상환 없이 1년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6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투기 수요 증가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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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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