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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투세 공개토론회 D-1···증시 불확실성 해소 '주목'

증권 증권일반

금투세 공개토론회 D-1···증시 불확실성 해소 '주목'

등록 2024.09.23 17:14

수정 2024.09.23 17:18

류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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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 vs 유예···민주당, 24일 3대3 공개토론회유예되려면 세법 개정안 11~12월 국회 통과해야개인투자자, 수급 억누르는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공개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증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오전 금투세와 관련해 공개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당론이 결정되면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최소 22%에서 최대 27.5% 세율을 적용한다. 해외 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세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거듭된 유예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발표 당시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시행으로 2년이 연기됐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폐지와 시행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7월 해당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도입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금투세와 관련한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코스닥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억원 초과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보유 인원 약 14만명이 보유한 국내 주식 규모는 401.2조원"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연말이 채 4개월이 남지 않은 현 시점에 개인 수급 이탈 우려가 큰 코스닥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가 유예되려면 11월과 12월 사이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분기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는 '시행팀' 5명(김남근·김성환·김영환·이강일·임광현 의원과) 유예를 주장하는 '유예팀' 5명(김현정·박선원·이소영·이연희 의원, 김병욱 전 의원)이 참석해 3대3 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 쪽으로 기울 경우에도 금투세는 기존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행팀'의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패키지법에서는 금투세 기본공제 금액을 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말로 예정되어있던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 논란 비화,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이슈와 우려가 재생산되며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유예 혹은 폐지로 결정될 경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회복이 시장 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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