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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4 국감

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 논의"

등록 2024.10.16 15:58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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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태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대위변제 질의 집중

유병태 HUG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유병태 HUG 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권회수를 위해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악성 임대인 소지가 높은 이의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HUG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및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까지 증가했다. 그에 비해 채권 회수율은 2016년 53.8%에서 2023년 14.3%까지 하락했다.

2020년 이후 지난 8월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조1638억원이지만 회수 금액은 12조7301억원으로 6조4337억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올 연말까지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처럼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유 사장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미회수금액이 증가한 것"이라며 "채권 회수까지 2년~3년 등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3년간 2건 이상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때에만 악성 임대인으로 등록되는 제도적 허점이 있고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체납이나 미회수 채권 현황 등 전세사기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 허점으로 인해 월세 500만원이 넘는 초호화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HUG 보증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보증금 7억원, 지방 5억원이지만 전세 보증금 7억원에 월세 520만원도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며 "전월세 대출한도에서 월세를 제외하기 때문인데 월세 520만원을 전월세 전환율 5.8% 적용시 전세 18억원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사장은 "현재 월세 총액을 빼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고액 반전세도 가입이 가능했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통해 보증금 산정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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