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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국감 오른 '어베일' 위법성···빗썸, 방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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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른 '어베일' 위법성···빗썸, 방관한 이유는?

등록 2024.10.18 15:57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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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스템 개선 필요성···"순간 거래량은 파악 어려워"논란의 중심 선 '김치코인'···유동성 낮아 시세조종 타깃올해만 다수 '논란 코인' 상장···"이상 거래 탐지 강화할 것"

그래픽 = 박혜수 기자그래픽 = 박혜수 기자

금융 당국이 '어베일(AVAIL)' 코인의 위법성을 심도 깊게 따져본다. 어베일은 상장 당시 가격 급등·급락을 오가며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를 상장한 국내 원화마켓거래소 빗썸의 이상 거래 단속 의지에도 의문부호가 켜진 상태다.

1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베일 코인 유통에 대한 문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어베일 사태는 거래소인 빗썸의 책임이 크다고 분석이다. 실제 국회에서는 빗썸의 현행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이 7억원 이상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순간 거래량은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어베일과 같은 '김치코인'(국내 발행 가상자산)의 '상장빔'(상장 직후 시세 급등 현상)으로 인한 논란이 대부분 순간적인 거래량 등락에 따른 것인 만큼, 빗썸의 시스템이 현실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주장이다.

어베일은 지난 7월 23일 최초 발행 당시 236원에 불과했으나, 상장 15분 만에 3500원까지 1380% 넘게 폭등했다. 통상 가격이 저렴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체 가상자산, 얼터너티브 코인)들에 상장 빔은 일반적이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논란이 됐다.

게다가 같은 기간 타 거래소에서는 320원 수준으로 거래되는 등 평범한 추이를 그렸다. 빗썸에서도 급등 후 곧바로 하락세에 돌입, 약 17시간 만에 200원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설거지(커뮤니티를 통해 매수를 유도한 후 가격이 오르면 즉각 매도하는 방식)'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앞서 코인판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모아 어베일 시세를 조정, 이익을 챙기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X(옛 트위터) 피드 내용이 돌았다. 이를 감지한 커뮤니티 유저들은 거래소 차원의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그의 X 계정의 모든 글은 삭제된 상태다.

유독 이런 사례는 빗썸에 집중됐다. 빗썸은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에도 논란의 코인을 상장했다. 일례로 마일벌스(MVC)는 지난 5월 27일 하루에 351% 급등했다. 다음 날에는 9배 수준까지 뛰었다. 같은 달 29일 펠라즈(FLZ)가 276.9% 올랐으며, 6월에는 에이피엠 코인(APM)이 하루에 157.9% 급등했다. 이 밖에도 이 기간 ▲이브이지(94.1%) ▲바이오패스포트(81.6%) ▲마이네이버앨리스(72.7%) 등이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이들 코인은 대부분 국내에서 발행돼 유통되는 김치코인이다. 김치코인은 주로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데다가,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 많다. 빗썸 관계자는 "당사는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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