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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사실과 다르다"···한전, 상임감사위원 논란에 '반박'

산업 에너지·화학

"사실과 다르다"···한전, 상임감사위원 논란에 '반박'

등록 2024.10.25 16:32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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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연수원 과다 이용 등 전영상 상임감사위원 관련 논란에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한국전력은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상임감사 관련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전 측은 "R&D 감사 대상이 된 연구직 인원 중 취임 이후 현재까지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을 제외한 실질적 의원면직 인원은 12명, 휴직은 22명으로 전임감사 재임 기간과 거의 동일한 규모로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전 감사실은 향후 R&D 연구관리 전반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R&D 예산 낭비의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전 감사실은 직원 이메일, CCTV를 열람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전 감사위원 출신 학회의 토론회 비용을 지출했다는 논란엔 "토론회는 경영진의 일원으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모색해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감사업무와 무관하지 않고, 발생한 비용을 모두 합하더라도 타 포럼의 연회비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이며, 자문위원은 공모 등을 통해 실질적 자문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선정했다"며 "구체적인 자문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내부 기준에 따라 자문위원의 전문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 감사위원의 과도한 연수원 사용과 관련해선 "회사 규정에 따라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연수원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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