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2℃

  • 춘천 -7℃

  • 강릉 -1℃

  • 청주 -2℃

  • 수원 -1℃

  • 안동 -3℃

  • 울릉도 6℃

  • 독도 6℃

  • 대전 -2℃

  • 전주 -1℃

  • 광주 3℃

  • 목포 5℃

  • 여수 4℃

  • 대구 -1℃

  • 울산 3℃

  • 창원 2℃

  • 부산 3℃

  • 제주 5℃

증권 올해 내 주식펀드 환매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 완료해야

증권 투자전략

올해 내 주식펀드 환매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 완료해야

등록 2024.12.23 15:48

유성범

  기자

공유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내 환매 대금을 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완료해야한다.

23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30일 한국거래소의 폐장과 31일 휴장에 따라 펀드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매대금을 올해 안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신청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신청하면 27일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해외투자펀드 등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처리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거래 중인 판매사에 환매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