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채권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위법행위유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12일 고려아연은 서울지방법원에 공개매수 방식으로 진행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취득한 자사주(보통주 204만30주)에 대한 양도·대차거래·기타 처분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지난 16일 고려아연은 장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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