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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저 2%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줍줍' 무순위 청약 개선

부동산 부동산일반

최저 2%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줍줍' 무순위 청약 개선

등록 2025.01.13 17:24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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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드림주택 1만8000가구 공급공공분양 신생아 가구 우선분양 신설'줍줍' 청약제도 개선...실거주 여부 확인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청년에게 저렴한 금리로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해 상반기 중 출시된다. 또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무순위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올해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 실행 요건으로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로 검토하고 있다.

청년들의 입주가 쉽도록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도 추진된다. 국공유지·노후청사를 활용한 2000가구,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만6000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출산 가구 주택 공급량도 연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린다. 민간 분양 주택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비율도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에서 35%로 늘린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한다. 또 혼인한 청약 신청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출산할 때는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로 부여한다.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내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는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하반기 중으로 개선한다.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오는 12월 면제한다.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상반기 도입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하반기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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