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구조에서 토지신탁의 비중도 높아지고, 최근 토지신탁 중 책임준공형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제도정비에 나섰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NCR 산정기준 정교화를 진행한다. 현재 NCR 위험액 산정은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입형도 포함하면서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에 확대·적용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임에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NCR 산정시 시행사·시공사 및 신탁사의 신용리스크 관련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한다. 그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장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범규준 준수 여부, 시행사·시공사 및 사업장의 실제 위험을 반영해 정교하고 현실적인 관리체계로 개선한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예상 위험액(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 다른 금융사와 달리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은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내 토지신탁 사업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점검·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토지신탁 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2027년까지 단계적 도입을 진행한다. 올해 150%, 2026년 120%, 2027년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수분양자의 이익 보호, 안정적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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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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