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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재용 재판' 항소심 선고···1심은 전부 무죄

산업 재계

'이재용 재판' 항소심 선고···1심은 전부 무죄

등록 2025.02.03 05:00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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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변수징역 5년 구형···이재용은 "기회를 허락해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승계 의혹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운명의 날'을 맞는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적용된 19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공소장에 새로 반영되면서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 등 핵심 관계자 11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과 삼성 측이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들 기업의 합병 작업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의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8월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목적이 회사의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결했다.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서 4조5000억원 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한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에 검찰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공소장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에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1심에서 (삼성바이오의 에피스 지배를) 단독 지배했다고 해놓고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이제는 공동지배했다며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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