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 A씨는 직장동료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 등을 실행했다. 당시 임대인 연락처 등이 허위로 작성돼 있고, 사건 발생 이후 연락이 닿은 임대인들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의도용 대출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인이 고수익으로 현혹하며 신분증, 위임장 등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말고 대출사기를 의심해아 한다"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좌정보 통합관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명의도용 방지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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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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