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은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포인트(p) 상향된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으로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선이 0.06%로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시행령상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했다.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상 서금원의 업무범위에 이차보전 사업을 포함해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했다. 햇살론유스는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만 19세에서 34세가 대상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이용 가능하다.
서금원은 햇살론유스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서금원의 주요 사업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포함해 자금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서민금융법령 상 서금원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 등으로부터 서민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위탁사업 자금운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경상남도,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위탁사업 수행의사를 피력한 바 있고, 지자체 주민들에게 서민금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여타 지자체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동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서금원의 다양한 위수탁사업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