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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깊은 유감"

산업 재계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깊은 유감"

등록 2025.03.13 16:53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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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로 소송 리스크↑기업 소송 대응 및 경영권 방어 부담국내 기업 경쟁력 하락·외부 위협↑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재계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그간 재계가 수차례에 걸쳐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왔음에도 강행되자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밖에도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도 있다.

다만 재계는 법안 통과시 기업들이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며 성명서, 건의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사실상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합치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는 유감을 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결국 이번 상법개정은 우리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우리 회사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명확성 원칙 등 헌법 기본원칙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며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하는 바"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특히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상법 개정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국회가 다시 한 번 신중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해당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또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한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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