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획득 건수 벌써 지난해와 동일올해 종전 최다 기록도 경신 전망제3보험 성장세 속 차별화 '속도'
배타적 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로,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부여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다른 보험사가 이 기간 유사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손해보험협회에 각각 1건과 2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하나손보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대면 방문 인지교육을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신청했고, 흥국화재는 기존 데이터 기반 산출 방식이 아닌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위험률을 산정하고, 3대 질병(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비급여 치료를 통합 한도로 보장하는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날 기준 손보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23건으로, 지난해 기록한 최고치와 동일하다. 하나손보 또는 흥국화재 중 한 곳이라도 추가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종전 최다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생·손보험업계 간 신청 건수 격차도 지난해보다 벌어졌다. 각 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생명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4건에 그친 반면 손해보험사는 26건에 달했다. 지난해 각각 10건, 2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2.6배에서 6.5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제3보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은 독창적인 상품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생명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제3보험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한 흐름과도 맞물린다. 이는 회계제도 개편으로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의 수익성이 악화된 반면, 제3보험의 수익성이 높아진 점, 고령화로 인해 노년층의 질병, 치매,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하반기에도 손보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활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제도의 실효성 부족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부터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했다.
또 배타적사용권 확보 그 자체로도 영업 현장에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각 협회로부터 부여받은 기간 동안 상품 독점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장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3보험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손보사들이 긴 시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창성을 지닌 상품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배타적사용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기존 대형사 위주 경쟁 구도가 아닌 중소형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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