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취급조건 개선 등 외담대 운영 합리화상환청구권 폐지·매출채권보험 활성화도 추진중소기업 자금부담 경감·금융접근성 제고 기대
22일 금감원은 은행권·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상생결제론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1일 은행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TF 운영계획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외담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담대는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판매기업이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구조다. 다만 구매기업이 부도 시 판매기업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위험이 전이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 규모는 521조원(478만건), 은행권 외담대 취급액은 59조5000억원(73만7000건)에 달했다. 이 중 97.2%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이며,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가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는 주로 신용도가 높은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다.
TF가 우선 논의할 핵심 과제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정산주기(만기) 단축이다. 현재 은행권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최장 90일까지 운영하지만,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60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외상매출채권의 77.3%(403조원), 외담대의 81.4%(48조7000억원)가 60일 이하 만기로 운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정산주기를 법제 기준과 동일한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축은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다.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으로 전이될 수 있는 구조로,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과 보증재원 한계로 활용도가 낮다. 금감원은 외담대 연체율이 0.0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상환청구권의 단계적 폐지와 함께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 과제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다. 상생결제론은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2·3차 협력업체도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지만, 현재는 우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위주로 운용돼 이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구매기업 취급조건 완화, 2차 협력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금감원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할 경우 연간 420억원의 이자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 조기결제 규모는 최대 117조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정산주기 단축방안'을 시작으로 세부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관련 세칙과 약정서 개정, 전산개발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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