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총회 30일 개최···삼성물산과 2년 만 재대결2억원 조기 지원 포함 892억원 규모 조건 공표포스코 "대법원 판례·법률 검토 거친 합법 제안" 천명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포스코이앤씨가 내세운 금융지원 조건이 정비업계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대법원 판례와 대형 로펌 법률 검토 등을 근거로 "문제 없는 합법적 제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조합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024년 부산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맞붙는 수주전이라는 점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조합원 금융지원 조건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가구당 2억원 규모, 총 892억원의 금융지원금을 조기에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충분한 사업성 분석과 법률 검토를 거친 제안인 만큼 위법 요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1일 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서 "가구당 2억원 규모 금융지원금 조기 지원 제안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른 합법적 제안"이라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금융지원 재원 역시 사업 구조 안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확정 후분양 방식을 통한 일반분양 수입 극대화와 금융비용 절감 구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CD금리 대비 1%포인트 낮은 사업비 금리 조건과 공사비 지급 유예, 물가 상승분 100억원 부담, 사업비 선상환 등의 조건을 통해 조합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 금리 등은 모두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과거 유사 사업에서도 금융지원 전략으로 수주 경쟁력을 입증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24년 부산 시민공원 주변 촉진2-1구역 재개발 사업이 꼽힌다. 당시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원 가구당 4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무이자 지원 조건을 제시하며 삼성물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297명 가운데 171표를 확보해 시공권을 따냈다.
앞서 2020년 부산 남구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조합원들에게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이앤씨의 금융지원 조건이 도정법 위반이라며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포스코이앤씨 측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신반포19·25차 사업 역시 대연8구역 사례와 동일한 법리 구조라는 입장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19·25차 금융지원금 2억원 제안은 서초구청 공공지원 검토와 이사회·대의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총회에 상정된 공식 제안"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를 완료했고, 이미 이행이 끝난 부산 대연8구역 사례에서도 법원으로부터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반포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은 신반포19차·25차 아파트와 한신진일빌라트, 잠원CJ빌리지 등 4개 단지를 통합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조합이 제시한 예정 공사비는 약 4434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01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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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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