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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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검색결과

[총 8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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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에서 제외

공정위, LX 계열분리 인정···LG 기업집단에서 제외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친족 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LX그룹과 LG그룹이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구 회장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다.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

대기업 총수 이사 등재 회피···이사회 안건 99% 원안대로

대기업 총수 이사 등재 회피···이사회 안건 99% 원안대로

기업집단 20곳은 총수가 계열사 이사직을 전혀 맡지 않았다. 이사회는 전체 안건의 99.5%를 원안대로 의결하는 등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올해 5월 기준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이사회 작동현황 등을 담았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51곳의 소속회사 1905개사 가운데 총수

공정위, 기업집단 사업보고 신고 계획적 누락·자료제출 거부시 고발

공정위, 기업집단 사업보고 신고 계획적 누락·자료제출 거부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업내용 등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모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부터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결정

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증가

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증가

재벌 총수일가가 4%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64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을 분석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오너

최근 3개월간 카카오 소속사 9개 편입, 롯데 11개 제외

최근 3개월간 카카오 소속사 9개 편입, 롯데 11개 제외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그룹) 가운데 카카오[035720]가 금융·운송업 등 분야에서 공격적 확장을 이어갔다. 롯데는 금융 계열사를 대거 매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2019년 11월∼2020년 1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59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이 기간 2135개에서 2125개로 10개 감소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66개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된 동시에 반대로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과 함께 76개 회사가 그룹에서 제외

카카오, 교통·핀테크 공격적 확장···3개월간 계열사 17개 편입

카카오, 교통·핀테크 공격적 확장···3개월간 계열사 17개 편입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그룹) 가운데 카카오와 SK의 공격적 확장이 두드러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8~10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59개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이 기간 2128개에서 2135개로 7개 늘었다. 회사 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54개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됐고 반대로 흡수 합병이나 지분 매각 등의 형태로 47개 회사가 그룹에서 제외됐다. 신규 편입 계열사가 가장 많은 그룹은 카카오(17개)였고 SK가 8개

엘지 구광모·한진 조원태· 두산 박정원⋯총수 4세 시대 활짝

[대기업집단 지정]엘지 구광모·한진 조원태· 두산 박정원⋯총수 4세 시대 활짝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이들 기업집단을 실제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발표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총수 반열에 올랐다. 구본무 회장과 조양호 전 회장 등 기존 동일인의 사망으로 인해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올려야”

전경련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10조원으로 올려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자산총액 5조원으로 책정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19일 주장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선정해 규제하는 제도다. 1987년 공정거래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기준이 세 차례 상향됐다. 1987~1992년엔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2002년 2조원, 2008년 5조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하지만 전경련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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