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당국,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다중채무자란 5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사람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13일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