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면접 때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 정보 물으면 과태료 부과
기업이 면접을 볼 때 구직자에게 더는 하면 안 되는 질문 기준이 공개됐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기업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기업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에 대한 물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물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