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