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속도···"상당히 높은 수준 제재 설계"(종합)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도입 후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벌어진 홍콩 ELS 불완전판매부터 DLF, 사모펀드 사태 등도 금감원이 제시한 책무구조도상 위법행위 고려요소에 해당돼 책무구조도 도입 후에 발생했다면 관련 임원 제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