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자 보호안내 소홀하면 보험료율 인상
내년부터 금융사들이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 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예보는 12일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종합금융사 등 금융사들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2014년 시행하는 '차등보험료율'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하면 부실위험에 대비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충실히 이행한 경우 보험료율을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