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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금자 보호안내 소홀하면 보험료율 인상

예보, 예금자 보호안내 소홀하면 보험료율 인상

등록 2013.03.12 09:38

수정 2013.03.12 09:39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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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사들이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 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보는 12일 은행,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종합금융사 등 금융사들의 예금보험관계 표시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2014년 시행하는 '차등보험료율'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 안내를 소홀히하면 부실위험에 대비해 예보에 내는 보험료율을 높일 예정이다. 반면 충실히 이행한 경우 보험료율을 할인해 준다.

차등보험료율은 금융사별로 경영이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보험료율은 현재 은행 0.08%, 보험 0.15%, 증권회사 0.15%, 상호저축은행 0.40% 등으로 업권별로 다르지만 권역 내에선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예보는 내년 차등 보험료율을 시행으로 같은 업권이라도 개별 회사마다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보는 지난 2월말부터 18개 시중·외국계·지방·저축은행 등의 본점,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여부 확인해 왔다. 예컨대 금융상품 홍보물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라는 예금자보호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식으로 알리면 위반이다.

예보는 예금자 보호안내를 금융사별 평가항목 중 하나인 비재무 항목에 포함해 평가할 계획이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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