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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이용자 차별 극대화···조속히 폐지해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3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조속한 폐지와 이후 법 시행 이전 문제가 반복되기 전에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MDA는 이날 서울 성동구 사무실에서 '단통법 10년, 불공정 10년 우리의 과제'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2014년에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