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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단통법 폐지 부작용 꼼꼼히 살펴야

오피니언 기자수첩

단통법 폐지 부작용 꼼꼼히 살펴야

등록 2024.08.23 08:00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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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국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통신사 간 위축된 경쟁을 촉진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섣부른 단통법 폐지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판매점과 알뜰폰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용자들 사이에서 혜택에 대한 정보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0년 된 단통법이 폐지 기로에 섰다. 정부는 지난 1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 자리에서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단말기 가격이 올라 더욱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됐다. 실제로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플립6(256GB 기준) 출고가는 각각 222만9700원, 148만5000원였다. 애플의 아이폰15(256GB 기준)도 140만원으로 시장에 내놨다.

그러나 성급한 폐지는 부작용이 따라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간 통신 시장 질서를 지키던 제도가 사라지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 자본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판매점들은 지원금 경쟁에서 밀려 결국 대형 유통망들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22일 진행된 단통법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는 단통법 폐지 대안으로 ▲단말기 유통 체계 변경을 통한 대안(완전 자급제, 절충형 완전 자급제) ▲단통법 개정(분리 공시, 보조금 지급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이 중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완전 자급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연결된 유통 구조를 분리해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만, 이통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단말기 인하의 유인책이 될지 의문이고,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단통법 시행 이전 발생하던 보조금 등 관련 혜택에 대한 소비자 간 정보 격차도 다시 야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체로 정보를 빠르게 얻기 힘든 고령층들이 휴대폰 구매 시 어려움을 겪거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 통신 시장 포화로 이통사 간 경쟁이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음지에서의 보조금만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

단통법 폐지 추진부터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취지를 잃지 않고, 법 시행 이전 과거에 일어나던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오랜 기간 이어지던 법을 없애는 일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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