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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검색결과

[총 13건 검색]

상세검색

일본 중의원 해산···10월 22일 총선 체제 돌입

일본 중의원 해산···10월 22일 총선 체제 돌입

일본 중의원이 해산됐다. 이로써 일본 정치권은 오는 10월 22일 총선 체제에 돌입해 아베 신조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의 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은 정오에 소집된 중의원 본회의에서 정부가 송부한 중의원 해산조서를 낭독해 중의원 해산 절차를 완료됐다. 아베 총리는 앞서 임시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안을 의결했다. 중의원 해산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만이다. 현행 헌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법률상 근거 규정 없다”

통진당 의원직 상실 부당 소송제기···“법률상 근거 규정 없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 5명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 원칙은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이를 부정하고 국회의원이 정당에 속해

홍성규 “민주주의 노력 중단 않겠다”

홍성규 “민주주의 노력 중단 않겠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9일 국회 마지막 브리핑에서 “오늘 진보당은 강제 해산을 당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까지 중단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홍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경 국회 정론관에서 ‘독일공산당 해산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사례에 따르면 1957년 8월 독일공산당이 해산된 후 독일 경찰은 전국의 2만5000여 채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통진당 해산, 국가기관 개입 안타깝다”

문재인 “통진당 해산, 국가기관 개입 안타깝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민에 맡겼어야 했는데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의원은 이날 “국가권력이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판결···해외 사례는

통합진보당 헌재 해산 판결···해외 사례는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확정하면서 국내외 유사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선 법원의 판결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1958년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이 북한의 노동당과 정책상 유사하다며 ‘불법 단체’로 명시하고,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한 뒤 당의 수장이었던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정청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

정청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과 관련해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이 민심에 역행한 것이라면 헌재의 정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진보당의 이념과 사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 의원은 “정부가 강제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고 헌재가 해산결정을 한 것에는 반대한다”며 “정당의 생성과 사멸은 오로지 국민의 평가와 심판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

정의당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

정의당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가장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힐난했다.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헌재의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당의 존립여부는 오직 국민의 선택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며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보당이 해산되야 할 이유와 증거에 대해 정의당 측에서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개도 없었다”며 헌재의 판결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무겁게 받아들여···정당 운명은 국민이 결정”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해산, 무겁게 받아들여···정당 운명은 국민이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 자유가 훼손된 것은 심각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은 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면서도 “해산 판단은 국민의 선택에 맡겼어야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당의 기반은 유권자인 국민”이라며 “정당의 운명은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합

국회, 통합진보당 해산 후 “사무실 비우고 예산 지원 끊을 것”

국회, 통합진보당 해산 후 “사무실 비우고 예산 지원 끊을 것”

국회사무처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에 따라 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예산지원 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현재 진보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 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 내 1개실(정책실) 등이다.국회사무처는 진보당에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실들을 7일 이내에 비워줄 것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3년 만에 역사속으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3년 만에 역사속으로

진보정당의 맏형 격인 통합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결국 강제 해산됐다. 5명의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열린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최종 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한 결과다. 박 소장은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로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국가존립에 위해가 되고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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