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도심위 ‘수정가결’
서울시는 26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지난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목동중심지구(71만4871.4㎡)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주요 결정내용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 해제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 및 문화, 복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여 계획 수립(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불허 용도였던 예식장 허용 ▲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 건축물 권장용도 계획 변경 등이다.
또 시는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등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 심의 통과로 서남생활권의 상업, 업무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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