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주차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보행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남용 방지와 아울러 인식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방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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