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 선고···2년만에 파기환송심 마무리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이라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겐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1심과 2심 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2심 결론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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