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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임기 논란 재점화···만료? 재시작?

이진성, 임기 논란 재점화···만료? 재시작?

등록 2017.11.22 14:20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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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임기 논란 다시 도마 위로청문회, 여야 쟁점 없이 무난히 흘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소장 임기논란과 관련해 “임기논란이 되는 헌재소장 후보자는 저를 마지막으로 더는 없기를 입법자인 여러분께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소장 임기가 법 해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헌재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소장의 임기를 두고 새로 6년 임기가 시작된다는 견해와 재판관의 남은 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최근 청와대가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적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는 다시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면서 논쟁이 다시 사그라드는 듯 싶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임기 역시 내년 9월까지로, 다시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하는지 혹은 임기가 6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논란이 재점화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은 이상 헌법 문언에 비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가 소장의 임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이나 법률에 소장 임기가 따로 규정되기 전까지는 법 해석에 따라 재판관의 남은 임기를 헌재소장 임기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는 취지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해석에 따라 잔여 임기로 한다는 게 다수의 견해로 되어 있다”는 의견을 재차 내놓았다.

이외에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큰 쟁점 없이 흐르고 있다. 당초 보수성향으로 분류됐던 이 후보자는 야당의 입맛에도 맞는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헌법재판관이 되자고 다짐해왔다”며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말고 소송기록과 재판자료 파악에 시간을 쓰면서도 사색할 시간을 갖고 균형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왔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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